독거노인지원


사업안내

독거노인지원

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?

응급상황 발생 시,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며, 게이트웨이와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자동 신고와 응급관리요원 알림을 통해 신속한 대처를 지원하는 예방적 돌봄 서비스입니다.

서비스 내용

-댁내 장비 설치 및 장비 정기 점검

-대상자 정기 안전확인

-활동미감지 대상자 안전확인

-응급상황 발생 대상자(화재경보등) 안전확인

-대상자 댁내 방문시 안전확인 실태 확인

대상자 기준

-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기초생활수급자 · 차상위대상자 · 기초연금수급자인 자

- 외 기초지자체(시·군·구) 장이 생활여건,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

서비스 절차

  • 1
    • 사업 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

  • 2
    • 서비스 신청

  • 3
    • 신청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

  • 4
    • 대상자 승인

  • 5
    • 댁내장비설치

  • 6
    • 서비스 제공

  • 7
    • 서비스 종결

문의전화

응급안전안심서비스팀 033-576-09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