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
독거노인지원
응급상황 발생 시,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며, 게이트웨이와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자동 신고와 응급관리요원 알림을 통해 신속한 대처를 지원하는 예방적 돌봄 서비스입니다.
-댁내 장비 설치 및 장비 정기 점검
-대상자 정기 안전확인
-활동미감지 대상자 안전확인
-응급상황 발생 대상자(화재경보등) 안전확인
-대상자 댁내 방문시 안전확인 실태 확인
-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기초생활수급자 · 차상위대상자 · 기초연금수급자인 자
- 외 기초지자체(시·군·구) 장이 생활여건,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
• 응급안전안심서비스팀 033-576-0921